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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포럼 회원 가입 안내 및 가입신청서
작성자 사무국
작성일자 2026-02-25
조회수 148

(사)디지털금융법포럼 회원가입 안내

 

 

○ 회원 자격 (정관 제5조, 회원의 종류)

 

 

― 개인회원

 

다음 ① ~ 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 등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

①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디지털 금융관계법을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자

② 판사·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디지털금융 관계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

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 관련기관, 디지털금융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디지털금융 관계법의 실무를 담당하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

④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
 

― 법인회원(기관회원) :

 

금융회사 또는 금융 관련기관, 디지털금융산업 분야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법·제도·정책을 연구, 집행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 등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기관

 

○ 연회비 납부 (정관 제18조, 회비 및 기부금)

 

 

― 개인회원 연회비 : 일반회원 : 10만원(연1회) / 종신회원 : 30만원

* 종신회비를 낸 임원, 이사의 경우 연회비를 75% 감액

 

― 기관(법인)회원 연회비

A형 (500만원)

·이사 1명 추천

·개인회원(무료) 3명 추천

B형 (300만원)

·개인회원(무료) 2명 추천

C형 (100만원)

·개인회원(무료) 1명 추천


 
 



○ 연회비 납부 계좌

 

― 납부계좌 : 신한은행 100-036-310499 / 예금주 : (사)디지털금융법포럼 정경영

※ 입금하실 때 성명(기관명)과 회비라고 입력 : 예) 홍길동(회비)

 

○ 회원 가입 문의

   


― 사무국장 : 김시홍 (woootza@hanmail.net)





첨부 : 회원 가입신청서(개인)

첨부파일
3 (양식) 개인회원_가입신청서_디지털금융법포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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